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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직 대통령 석방 결의?…법적 근거·전례 있나

입력 2018-12-05 21:24 수정 2018-12-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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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의하자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차원의 석방결의안까지 거론됩니다.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와 별개로 논란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구속, 불구속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하는 질문을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팩트체크를 해 봤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석방결의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까?
 

[기자]

있습니다. 헌법 44조 2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정해 놨습니다.

국회법 28조도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결되면 법원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또는 사인. 다시 말해서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 국회의원뿐입니다.

국회가 회기 중에 기능을 못 하거나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국회가 나서서 석방하라고 결의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 아닙니까?

[기자]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계의 의견을 두루 들어봤습니다.

먼저 보석신청 같은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국회가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국회의원의 직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의한다고 하면 막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석방 결의안이 추진됐던 적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1년 10월의 일인데요.

당시에 횡령 혐의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의 사주가 구속돼서 재판 중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일부가 석방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논란이 컸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일에 관여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폐기됐습니다.

이밖에는 주로 군사정권 시절에 시국사범이나 조작수사 피해자들에 대한 결의안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결의안이 결국에는 발의가 된다면 논란이 다시 재현이 되겠죠.

[기자]

그래서 김무성 의원실에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과는 달리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제헌 국회 이래로 총 26번이 발의가 됐는데 13건이 가결이 됐고 7건 부결, 4건 폐기, 2건 철회였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4년입니다.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한나라당 의원 31명이 이렇게 석방 요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쳐졌고 가결이 됐습니다.

서 의원은 곧바로 풀려났다가 회기가 끝난 뒤에 재수감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심에서 국정농단 징역 25년, 공천개입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나와서 2심 진행 중입니다.

벌금 200억 원,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고 2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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