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입력 2021-11-26 11:37 수정 2021-11-26 11:40

"무기징역 정당화될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무기징역 정당화될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아동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정인 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