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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횡령 '무죄'…미공개 정보 차명거래 '유죄'

입력 2020-1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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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사모펀드와 관련한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또 그 수익을 숨긴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걸 정 교수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사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재산 내역을 숨기기 위해 헤어 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도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경영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한 돈의 수익금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횡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코링크PE의 가족펀드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이 부풀려서 신고된 건 맞지만,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서 자산 관리인과 연구실 컴퓨터를 빼돌렸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대비해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증거를 없애도록 한 것, 또 경북교육청에 거짓으로 신청해 12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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