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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소장 거부…"주권 침해" 주장

입력 2017-08-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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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 인륜범죄의 책임을 묻는 소송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 배상 소장이 반송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피청구인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발송했지만 일본 정부가 접수하지 않고 지난 16일 돌려보낸 겁니다.

일본 정부는 소장을 수령하는 것이 "헤이그 송달 협약 제13조에 따라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송달 요청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반인륜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일본 측에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사건 서류를 거듭 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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