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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땅 불법 개발 혐의로 최순실 딸 경찰 고발

입력 2016-10-28 21:02 수정 2016-11-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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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는 이것 말고도 강남에 수백억 원대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 모녀는 동계올림픽이 예정된 강원도 평창에 수십억대 땅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불법 개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의 목장 부지입니다.

풀이 무성한 주변과 달리 야산을 깎아 땅을 파헤쳐 놨고, 한쪽엔 포대들을 쌓아 놨습니다.

현장 공사 사무실로 보이는 가건물엔 2011년 7월 달력과 지도 등이 걸려 있습니다.

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근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 목장 보수하는 건 껍데기만 약간 하고 풀씨 뿌리는 건데, 저걸 다 두드려 깔려고 하는 걸…]

평창군청은 초지 관리인으로 등록된 정유라씨를 불법 개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1년 말 목장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도 함부로 땅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현재 최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 땅은 모두 합쳐 23만m², 축구장 32개 면적에 달합니다.

정씨는 이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25만 유로, 우리 돈 3억200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야당 의원들은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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