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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GOP 총기난사' 임 병장 2심에서도 사형 선고

입력 2015-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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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GOP 총기난사' 임 병장 2심에서도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앞서 2월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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