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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확정…541만 명 세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4-07 10:02 수정 2015-04-07 10:15

3번째 자녀 세액공제 3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늘어나

5월부터 추가 환급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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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자녀 세액공제 3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늘어나

5월부터 추가 환급 절차 착수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번째 자녀부터 세액공제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입양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 ▲출생·입양 가구 ▲싱글족 ▲연금저축 가입자 등의 세금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1명 또는 2명일 경우 현행대로 1명당 15만원을 유지한다. 하지만 3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세액공제 폭이 확대된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과정에서 폐지됐던 출산·입양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활했다. 출산·입양시 자녀 1명당 30만원이 공제된다.

6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으면서 1명을 더 출산한 경우를 가정하면 현행 세법상 공제액은 50만원이지만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인 가구의 세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이전까지는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세액 50만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세액 1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 한도는 연봉 4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까지 인상된다.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는 공제 금액이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자(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약 541만명이 4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증가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증가한 연봉 5500만원 이하자 중 202만명(98.5%)의 세금 증가분은 전액 해소되고 나머지 2만7000명의 증가분(30억4000만원)도 90% 이상 해소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보완대책에 따른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근로소득자는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고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천징수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일부 가구에서는 공제 금액이 과다 계산돼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 납세자가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원천징수 세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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