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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형식 빌렸을 뿐, 성희롱"…'여가수 모욕' 래퍼 유죄

입력 2019-12-12 20:48 수정 2019-12-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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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힙합 음악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아 랩을 하는 걸 '디스'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힙합 문화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법원이 다른 래퍼를 향해 성적 표현이 담긴 노랫말을 쓴 한 래퍼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힙합의 형식만 빌렸을 뿐 성희롱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넛이란 예명을 쓰는 래퍼 김대웅 씨는 2016년 '인디고 차일드'라는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이 노래엔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대웅/래퍼 블랙넛 :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XX, 물론 보기 전이지…]

 그러자 키디비는 "그런 가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연장에서 이 노래를 하며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습니다.

또 키디비를 언급한 다른 곡도 냈습니다.

결국 키디비가 김씨를 고소해 김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김씨는 "성적 매력에 대해 표현했을 뿐이고 예술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씨의 모욕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가사는 힙합음악 문화인 '디스'가 아니라 힙합의 형식을 빌린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키디비 측은 "어떤 문화 영역에서도 성적 대상화는 용인돼선 안 된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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