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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박근혜 1심 생중계 금지 신청…'부적절' 목소리도

입력 2018-04-05 08:31

법원, 생중계 관련 세부 일정 확정…개별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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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중계 관련 세부 일정 확정…개별 촬영 금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이제 내일(6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보게 됐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 결정을 내린 법원은 관련한 세부 일정들도 확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도와온 도태우 변호사가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자 도태우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습니다.

물러났던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형량 등을 중계할 수는 있지만, 18개에 이르는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생중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국선 변호인단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져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제(4일) 생중계에 대한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중계 도중 일어날지 모를 법정 안의 소란을 막기 위해 개별 언론사의 촬영을 금지합니다.

또 방청객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경찰과 협의해 법정 안팎의 경찰 병력 배치 계획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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