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회현장] '박근혜 재판' 생중계 가능…대법, 규칙 개정

입력 2017-07-25 16:09 수정 2017-07-25 16: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김필준 기자의 보도로 들었는데요. 오늘(25일) 대법원에서 주요 재판에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시겠어요?

▶ 대법,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 이재용 재판
- '청와대 문건' 작성자 증인 출석
- 우병우, 여전히 모르쇠 일관
- 박근혜 정부 기록물 '맹탕' 논란
-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기소
- 망고식스 강훈 자택서 사망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문건 작성한 전 행정관 진술 확보…"우병우에 보고" 증거로 제출한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스모킹건' 되나 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 제출 14대 그룹 총수들 청와대 초청…'오뚜기'도 포함 눈길 일부 대기업 "오뚜기와 같은 날…" 간담회 날짜 '촉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