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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소시효 만료' 윤창중 정말 무죄인가?

입력 2016-06-13 21:57 수정 2016-06-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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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 할 내용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칼럼입니다. 우선 직접 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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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통령 방미 중 벌어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여성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친 것일 뿐"

그리고… 3년 만에 재개한 집필 활동

"마침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언론에서 보도했던 게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만천하에 그대로 입증된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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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최근에 공소시효가 끝났고 결국 자신의 무죄가 입증됐다는 얘기인데 팩트체크에서 이에 대한 워싱턴DC 경찰의 입장은 어떤지를 직접 들어봤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칼럼이 나온 이후에 바로 팩트체크에 들어갔던 건데 김필규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그동안에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그쪽 경찰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걸려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칼럼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자에 걸쳐서 쓴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범죄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 기간 동안 검찰이 연락을 안하고 또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은 무죄라는, 죄가 없다는 법적 결론을 낸 거다.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모두 사실이었고 그간 언론보도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그러면 완전히 접어진 거냐 아니냐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사실 그게 핵심이기는 한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우선 공소시효가 만류됐다는 점, 시효가 끝난 건 맞죠?

[기자]

워싱턴DC 법상으로 이번처럼 경범죄로 분류된 성추행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3년인 것 맞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게 현지 시간으로 2013년 5월 7일에서 8일 사이였으니까요.

지난달 7일, 8일로 딱 3년이 지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변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또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혹시 이를 도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기간상으로만 볼 때 윤 전 대변인측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무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무튼 '3년 동안 미국 검찰이 연락도 안 해 왔다, 기소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무죄다'라고 결론 내린 거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사법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이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앵커]

전부 그런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권까지 또 행사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워싱턴 경찰이 당시 기사를 보면 연방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경범죄로 할지 중범죄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기 위해서였는데 저희가 워싱턴 경찰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지금 검찰에 완전히 넘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MPD. 그러니까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관할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윤 씨에게 연락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연락이 없으니 무죄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현재 입장이 역시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완전히 우리는 '클로즈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끝났는데도 그런 속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3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윤 씨가 한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끝난 건지 또 미국 사법 당국이 무죄라는 어떤 법적 결론을 내린 건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유효한 수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여전히 유효한 오픈케이스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무죄다, 유죄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건 어려운 문제이고.

[기자]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수사가 유효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는 윤창중 씨 얘기대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로 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오픈케이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당국이 처리할 목록에 포함돼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오픈케이스 상태가 끝나려면 수사 종료, 그러니까 'dismiss' 혹은 사건 종결, 'close'라는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찰이 액티브 유효한 오픈케이스라고 한 것은 언제든 조사를 진행하고 또 재판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게 원재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원 교수는 미국 검사 출신인데요. "어떻게 될지 정 확인을 해 보고 싶으면 윤 전 대변인이 직접 워싱턴에 가보면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본인은 나는 이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갈지 안 갈지는 본인의 의지입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워싱턴 경찰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윤창중 씨만 '나는 3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끝',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정말로 워싱턴에 가면 거기서 윤창중 씨가 거기서 재판을 받게 돼서 무죄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유죄니 무죄니 모르는 거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건 그때의 일이고 현재는 '사법 당국이 무죄라는 판단 내린 적은 없다', 이렇게 해석은 일단 해야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소시효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검찰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공소시효에 대한 해석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사 윤 씨 주장대로 그 시효가 만료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게 다 사실이다, 즉 윤 씨의 무죄가 인정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공소시효는) 일종의 형사사법 행정상의 문제죠.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법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이거든요. 윤창중 씨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기가 면책되었다거나, 유죄가 아니라거나, 정당하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소시효제도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윤 전 대변인은 이제 3년 만에 복귀 명분으로 공소시효 만료 그리고 그간 받은 고통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것도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법적 면죄부가 되기에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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