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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정부 역학조사 방해" vs "그럴 이유 없다"

입력 2015-07-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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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2차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의 초동 조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장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방역 당국이 조사관을 보냈지만, 병원 측이 진입을 막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월 29일 방역 당국은 평택성모병원에 머문 첫 번째 환자와 밀접 접촉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역학조사관 3명을 보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미리 방문 계획을 알렸지만, 병원 측은 보안 요원을 앞세워 진입을 막았고 감염관리실 직원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역학조사관이 병원 측에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초기 며칠 동안 이에 대한 협조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14번 환자를 격리한 뒤 방역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입을 막았을 수는 있지만, 병원 측에서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원 등이 역학조사관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료기록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면 벌금 2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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