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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개정안에 침묵…거부권 행사한다면?

입력 2015-06-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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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따져 보고 판단하겠다며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후폭풍이 크겠죠.

한윤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상정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임기 만료 때 자동폐기됩니다.

2013년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시법'이 국회로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국회가 재의를 포기했습니다.

법안에 반대 여론이 많아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과를 본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여론의 흐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로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이 걸려있는 데다 메르스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거부권 대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거부 기류도 만만치 않아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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