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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 법률안' 헌재 첫 심사 선례 생기나

입력 2015-03-05 21:59

'공포 안 된 법률안' 헌법재판소 심사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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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안 된 법률안' 헌법재판소 심사 전례 없어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청구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절차와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헌재가 '공포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한 전례는 없다. 이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제스처가 '공포 전 법률'의 위헌심사에 대한 사실상 첫 처리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만약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경우 헌재의 고민은 해결된다.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를 갖고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영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을 다시 받아들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국회가 재의를 통해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할 경우 헌재는 굳이 선례를 만들면서까지 심사 절차를 숙고할 필요가 없다.

◇공포 시점 기다릴 가능성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일단 공포 시점을 기다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일단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꾸려 적격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 기간'이 시작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경우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가 되고, 이 경우 남은 기간에 헌재가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포된 법률의 경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일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권리가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률이 공포돼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헌재에서 심사를 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포 전 법률' 심사 착수시 '선례' 될 가능성

이 같은 경우의 수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포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에 착수할 경우 이것은 공포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헌재가 판단절차에 들어가는 첫 사례가 된다.

이는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실제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토록 한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한 우리 법체계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청구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도입된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에 비춰 예외적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 경우 헌재가 공포 전 법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효력을 인정한 셈이 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로 나뉜다"며 "모든 법리를 종합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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