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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된 정경심 1심, 재판부 판단 살펴보니…향후 전망은

입력 2020-12-23 20:26 수정 2020-12-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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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징역 4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중형' 이유?

[기자]

검찰은 7년 구형했고, 법원은 4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좀 더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를 두고 "공정한 절차를 방해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법정 구속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 법정구속 왜?

[기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도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정 교수의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까?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요.

■ 조국에 던져진 숙제

[기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관련 인턴 증명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본인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여기에 인턴증명서 위조 관여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선 불리해진 요소입니다.

[앵커]

오늘이 1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겠군요.

■ 아직 남은 '법원의 시간'

[기자]

선고 후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이 주장했던 의심스런 정황들만 나열됐다"고 했고 고등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부산대 측은 딸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늘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법조팀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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