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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반발

입력 2019-05-0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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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나저나 제가 아까 속보로 전했지만요. 더 이상의 추가 속보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그런 입장문을 돌렸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저희가 마무리 짓죠.

[최종혁 반장]

지금 해외 출장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문무일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 여당이 찬성하고 직접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법안을 현직 검찰총장이 반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평화당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다른 당의 발언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속보가 더 들어올 텐데요. 회의 중에 저희가 챙겨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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