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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반발 부른 '박근혜표 성과연봉제', 결국 폐기 수순

입력 2017-06-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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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반만에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 취지는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던 박근혜 정부 정책 중 하나였지요.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고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120여 개 공공기관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직급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꼼수'라며 맞섰습니다.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30여 곳은 무효소송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기를 약속했고, 결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출범식/지난 3월 18일 :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심의·의결 합니다.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더라도 임금은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직무 성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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