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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6번째 해임건의안 통과…김재수 자진사퇴할까?

입력 2016-09-24 03:03 수정 2016-09-24 17:07

김두관 장관 이후 13년만의 해임건의안 가결
과거 사례 보면 해임안 직후 대부분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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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장관 이후 13년만의 해임건의안 가결
과거 사례 보면 해임안 직후 대부분 자진사퇴

헌정사상 6번째 해임건의안 통과…김재수 자진사퇴할까?


헌정사상 6번째 해임건의안 통과…김재수 자진사퇴할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 장관은 역대 국무위원 중에서 6번째로 해임안이 통과된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제헌국회 이후 현 20대 국회까지 모두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이 중에서 임철호 농림부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장관(2003년) 등 5명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들은 해임안이 통과된 후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모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해당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직전 사례인 김두관 전 장관 해임안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기습 점거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8.15 평양축전 문제를 빌미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었다. 당시 임 장관은 해임안 의결 다음날 스스로 사의를 표했다.

다만 해임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과거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자진사퇴 했다는 점과, 여소야대 국회 현실을 감안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집권야당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장관이 자진사퇴 하면서 대치 정국의 실마리를 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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