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 간부가 14년 만에 보안관찰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생활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관찰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검경이 통진당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과거 해묵은 사건까지 모두 들춰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정태흥 씨는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총련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학생 2명을 북한에 보내 접촉하게 했다는 잠입탈출교사 혐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2년 넘게 복역하다 2000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민노당과 통진당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난달 19일 경찰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보안관찰 처분 대상이니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태흥 : 14년 만에 이런 보안관찰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당황스럽습니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3년 형 이상을 선고받고 출소하면 보안관찰 대상입니다.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해 3개월마다 주거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씨 측은 통진당 해산결정 이후 공안수사를 확대하면서 과거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보안관찰 대상자인데 빠져 있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4년간 통지나 조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