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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 가까스로 '대통령 면담' 신청

입력 2014-08-21 08:05 수정 2014-08-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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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가족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오늘(21일)로 단식 3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김영오 씨는 어제 유가족 뜻이 반영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며 청와대 민원실에 들어가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안되니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횡단보도 앞으로 다가옵니다.

길을 막고 있던 경찰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비켜섭니다.

관광객들이 빠져 나가고, 길은 다시 철통 같은 경호벽에 막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를 저지하기 위한 겁니다.

현행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만 위해 방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김 씨의 청와대행은 시위 등의 목적이 아닌 면담 신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재민/변호사 :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거 불법입니다. 대통령 면담 신청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힘도 없는 김 씨가 경찰을 뚫고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김영오/세월호 유가족 : 내가 야당 의원들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 면담이 더 중요하죠.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안 되니까…]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유가족 면담에서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지만 김 씨는 다시 내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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