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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던 '갭투자 큰손' 검찰 송치…대부업 위반 혐의

입력 2020-01-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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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나온 전세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보면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추가 대책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갭투자로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서 그 방법들을 알린 한 부동산 관련 유명 강사가 있습니다. 450여 채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스타 강사 박모 씨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회원수만 1만 4000명에 달합니다.

회원들에겐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고 강조합니다.

[박모 씨/부동산 강사 : 빚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빚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투자 경험을 담은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고 전세가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박씨가 보유한 주택은 452채, 전국 6위였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성공 노하우를 전파하며 유료회원도 모집했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회원들이 산 집만 3000채가 넘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입니다.

일부 회원들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에 빠진 겁니다.

그동안 박씨는 회원들에게 역전세 현상이 생기면 그 손실만큼 보전해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은 이자를 내야 하는 사실상 대출금이었습니다.

[A씨/과거 회원 : (저한텐) 3.5%를 달라고…이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도 크니까.]

한 회원은 박씨 추천으로 10채 넘게 샀다가 현재 모두 역전세 상황에 놓였습니다.

[B씨/과거 회원 : 역전세 나도 자기는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오히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역전세 나는 데를 지금 해줬나?]

JTBC 취재 결과, 최근 경찰은 박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본 겁니다.

[황대희/부동산 전문 변호사 :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돈, 자금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이자,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박씨는 세입자들에게 18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 측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며 정확하게 판결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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