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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에 '가족 간 마일리지' 인정

입력 2019-12-12 20:52 수정 2019-12-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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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사 마일리지는 가족끼리 합치거나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인, 동성 부부가 이 가족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다만, 모든 동성 부부가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항공사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거나 좌석을 업그레이드할 때, 가족끼리 마일리지를 합치거나 나눠 쓸 수 있어 요긴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법적 서류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족, 예컨대 동성 부부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대한항공이 한국인 동성 부부의 가족 마일리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항공사에 낸 서류는 2013년 캐나다에서 결혼한 뒤 받은 혼인증명서입니다.

캐나다에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냈지만 하루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대한항공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받은 공식 서류를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부부의 성별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에서 동성과 공개 결혼한 김조광수 감독은 아시아나항공에 가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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