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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취임날…검찰, 펀드 운용사 대표에 영장

입력 2019-09-09 20:27 수정 2019-09-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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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오늘(9일) 조 장관의 가족 펀드를 운용하는 사모펀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 씨는 지난달 소위 가족펀드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씨와 5촌 조카 조모 씨 등은 사모펀드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꼽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않던 이씨는 지난주 귀국해 5일과 6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 임명 발표 전인 오늘 오전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증거인멸 등입니다.

이씨는 조 장관 가족들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출자받고 약 74억 원의 투자약정을 받아 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2차 전지 업체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서도 회삿돈 10억 원 횡령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의 투자를 받은 뒤 관급 공사 수주가 늘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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