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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천만원 배상"

입력 2018-09-13 21:21 수정 2018-09-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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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혐의' 경찰 조사 예정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가 헤어지자는 남자 친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오늘(13일) 새벽 0시 반 쯤,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의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천만원 배상"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 씨는 '5·18 기념 재단' 등 4개 단체에 각각 위자료 1500만 원,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도 사실을 다르게 기록했다며 허위 사실이 적힌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주범 김모 양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을 방조한 혐의만 인정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주범 김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4. "중학생 때 학교폭력, 고등학교서도 징계 가능"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 폭력 행위를 고등학교에 가서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중학교 때 친구를 놀리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A양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해도 학생을 선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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