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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15-04-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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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공시 지원금)상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은 재량으로 보조금의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으며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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