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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시신' 피의자 정형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5-02-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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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시신' 피의자 정형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인천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 정형근(55)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정씨는 노란색 수의를 입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 방청석을 둘러봤다.

정씨는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6시께 피해자 전모(71·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 길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전씨는 평소 '엄마'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지인 전씨를 살해, 사체를 유기한 뒤 범행 9일만인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피해자 전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 전씨가 이에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증거 심리를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담당 재판부가 곧 바뀌어 바뀐 재판부가 증거심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씨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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