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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판사 사찰, 국민께 보고할 의무…법·절차 따라 진행"

입력 2020-11-27 14:11 수정 2020-11-27 15:04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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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


[앵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상황 어떤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27일) 입장문을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추 장관은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판사 불법사찰'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등을 논의해서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 내부망엔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추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죠?

[기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됐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언제 진행될 지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판사 사찰문건이 공개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판사 사찰문건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사찰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문건 작성자인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등이 직무"인데 "수사정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한 건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만난 판사의 재판 성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며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과 같은데 그게 사찰이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대검은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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