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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한진 모녀 집유…재판부 "실형 선고할 정도 아니다"

입력 2019-06-14 09:31 수정 2019-06-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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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국적기를 이용해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한진가 모녀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 어제(13일) 선고가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봤지만, 몰래 들여온 물건들이 대부분 생활용품이라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2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유명 신발을 샀습니다.

1켤레에 100만 원짜리였다고 합니다.

배송지는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었습니다.

현지 직원은 이 신발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옮겼습니다.

국내에 도착하면 수하물 운영팀 직원과 비서가 챙겼습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조 전 부사장은 8800만 원의 물품을 203번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는 도자기와 과일 등 3700만 원의 물품을 46번 몰래 들여왔습니다.

이스탄불 지점에서 살구를 밀반입하는 등 철마다 각국의 특산품을 숨겨 들여왔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모녀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열린 다른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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