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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물질 알고도 '인체 무해' 광고…두 얼굴의 제조사들

입력 2017-12-20 08:40 수정 2017-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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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JTBC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와 애경의 내부 문건을 살펴봤는데 이들 업체는 이미 제품 출시 전부터 원료 물질의 치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 무해'라는 문구에 대한 심의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SK케미칼이 지난 1995년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에 독성물질인 CMIT와 MIT가 함유돼 있고 이를 흡입 혹은 섭취 시 피부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자료는 SK케미칼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만들어진 내부문서 입니다.

SK측은 이 문서를 공정위에도 제출했고 SK제품을 받아 판매한 애경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품을 정반대로 광고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민변) : 이게 당시 신문 광고입니다. 인체 무해하다 가습기메이트가 가족 건강을 지켜준다 피로회복 효과, 테라피효과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누가 유독물질을 알 수 있겠어요.]

제조사 측은 원료에 독성이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희석할 경우 위험이 거의 없고 당시 국내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 광고에 '피로회복'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만 심의를 한정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 문구가 적절했는지는 아예 공정위 심판대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부분을 주요하게 다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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