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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사건 내주초 배당해 수사

입력 2017-09-01 11:50 수정 2017-09-01 11:50

대가성 여부가 관건…사실관계 확인 후 규명 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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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여부가 관건…사실관계 확인 후 규명 들어갈 듯

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사건 내주초 배당해 수사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명품가방 등 6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4일께 사건을 담당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이 대표 관련 진정 사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건 배당은 내주 초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업가 옥모(65)씨는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벨트, 지갑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모두 갚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옥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옥씨가 금품 제공을 주장하면서 전달 금액과 일시를 언론에 구체적으로 제보한 만큼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우선 옥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옥씨가 제공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려면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대가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금품이 오간 성격이 사인 간의 금전 거래인지 아니면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금품인지가 판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옥씨를 지난 총선 경선 당시 친박계의 한 원로를 통해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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