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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제출 수용 검토"…강제수색 포기?

입력 2017-02-05 15:27

"영장에 박 대통령 피의자 적시, 헌법 위반 아냐"
6일까지 황 권한대행 답변 기다린 뒤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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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박 대통령 피의자 적시, 헌법 위반 아냐"
6일까지 황 권한대행 답변 기다린 뒤 후속조치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제출 수용 검토"…강제수색 포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의제출 관련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금요일 오후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월요일(6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측의 지적에 대해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수인물이다"라며 "수사에 필요한 장소와 자료를 모두 고려했다면 대부분의 청와대 장소와 물건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을텐데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특검보는 "이미 검찰 특별부사본부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를 해서 기소를 한 상태"라며 "소추금지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경내진입을 승인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특검팀은 오전 10시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의 방법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이 진행된 장소는 외부 방문자가 등록하는 장소인 연풍문 2층이었다.

이날 오후 2시께 끝내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자, 특검팀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넘지 못했던 연풍문에서 특검도 발길을 돌린 것이다.

이어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압수수색과 별도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월 둘째주 중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박 대통령 측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면조사 장소 등을 놓고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이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비서동인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대면조사 이전에 압수수색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면조사를 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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