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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원 98%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입력 2014-11-17 13:57

"전문가·공무원 등 참여 사회적 합의안으로 해야"
"20일부터 준법투쟁 돌입…강행시 연가투쟁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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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공무원 등 참여 사회적 합의안으로 해야"
"20일부터 준법투쟁 돌입…강행시 연가투쟁도 불사"

"전국 교원 98%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전국 교원 98%가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및 무상보육, 무상급식 후퇴 저지를 위한 전교조 지도부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정안에 대한 교원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자 6만9734명 가운데 98.08%인 6만8392명이 반대했고, 찬성과 무효는 각각 673표와 669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이번 투표는 현장투표 4만5841명, 온라인투표 2만3893명 등 총 6만9734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전교조는 "새누리당 연금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이라며 "국민연금은 결코 공무원연금이 지향할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을 재정파탄의 주범,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여론호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다면 어찌 감히 교사공무원의 98% 이상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겠느냐"며 "이번 투표결과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5명은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안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졸속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 강행을 중단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당사자인 공무원과 교원과의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오늘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목요일부터 26일까지 정시출근, 정시퇴근, 행정잡무 처리 거부 등 제2차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각 지역별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강행될 시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제3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기조에 대해 비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무상보육예산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무상급식 훼손 등 일련의 조치들은 6·4지방선거에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며 "아이들 보육료와 밥값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교육복지공약(고교무상교육·누리과정·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행 ▲누리과정의 국고해결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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