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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언제·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4-09-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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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용어를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권리금이란 뭘까요? 세입자끼리 영업권을 넘길 때 주고받는 자릿세를 말합니다.

서울 지역의 상가 권리금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중구가 평균 1억 8천만 원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9위인 강남구만 해도 평균 1억 3천만 원대였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목 좋은 자리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상법에서 권리금은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악덕 건물주들이 이 점을 악용해서, 월세를 맘대로 올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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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교 아나운서가 권리금 문제를 쉽게 설명해줬는데요. 이 문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Q. 창업 비용 절반 넘어서는 권리금…왜?

Q. 상가 권리금 보호법…시행시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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