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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633명 적발…PC방 압도적 1위

입력 2013-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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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633명 적발…PC방 압도적 1위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1주년을 맞아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만9955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연구역 흡연자 63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일주일간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과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명으로, 총 78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연구역표시위반으로는 10건이 적발돼 과태료 1700만원이 내려졌다.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21건으로 PC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형빌딩(123건), 터미널(25건), 청사·도서관(25건), 대학교(18건) 순으로 나타났다.

PC방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이 대형 음식점·술집보다 6개월가량 늦게 시행된 데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시민들의 금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호프집과 식당에서의 단속건수는 8건, 7건으로 가장 낮아 음식점 내 금연은 정착돼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 지역,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한편 정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공기질(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연정책이 시행된 호프집 종사자의 경우 간접흡연의 지표로 이용되는 소변 중 NNAL농도가 40% 감소했고 눈·코·목 자극증상이 금연정책 시행 전보다 36%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정책 시행 후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150㎡이상 호프집(24개소)을 대상으로 흡연실 설치 유무에 따른 PM2.5 농도를 분석한 결과, 흡연실을 설치한 곳이 설치하지 않은 곳보다 45% 높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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