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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로스쿨' 도입될까…국회, 토론회 열고 논의 착수

입력 2019-01-17 15:52

직장인 위해 온라인서 법학전문교육…'변시 응시자격'은 추가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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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위해 온라인서 법학전문교육…'변시 응시자격'은 추가논의 필요

비싼 등록금과 빠듯한 교육과정으로 일반 직장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법학전문교육을 받는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로 많은 사람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며 "직장인 등이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법학전문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일종의 '대안 로스쿨'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온라인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요소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로스쿨은 입학전형 요소를 간소화하고, 법률가로서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법학학점 12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기본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장생활과 병행해 로스쿨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과정은 일반 로스쿨보다 느슨하게 설계하고, 다만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늘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정식 교과과정이 아닌 점을 감안해 학업평가는 기존 로스쿨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그는 "1학년을 예비 로스쿨 과정으로 둬 민법 등 법학기초과목에서 소정의 성과를 얻으면 2학년으로 진학하는 방식"이라며 "2학년 이후의 과정은 온라인 로스쿨의 취지에 맞게 조금은 유연한 학업평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입학요건과 교육과정,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박지연 한국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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