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용 재판 닮은꼴…'70억 출연' 신동빈에 쏠리는 관심

입력 2017-08-29 08: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사업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사업권을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재단 출연금 70억 원을 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롯데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접촉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듬해 3월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이뤄집니다.

독대 직후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지시하고 2016년 5월, 실제로 70억원이 지원됩니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신규 사업권에 대한 영향력 등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25일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판결에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각종 사업의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신 회장 사건에도 이번 판결의 결과가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면세점 탈락 시점에 이미 추가 사업자 선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라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면세점 비리' 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 출석 미르재단에 28억 원 낸 롯데면세점…달라진 VIP 지시 박근혜 "면세점 더 늘려라"…뇌물죄 추가 정황 나오나 "청와대, 롯데 탈락 후 면세점 확대위해 신고제로 전환 검토 지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