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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올림픽은 출전

입력 2015-03-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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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올림픽은 출전


수영스타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해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태환은 23일 밤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4시간 가량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결과 발표까지 2~3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FINA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징계 사실을 공표했다. 박태환 약물파동이 지난 1월 공개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커 빠르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같은 달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징계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지만 국내 규정을 따르면 올림픽 출전은 못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박태환이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할 경우 3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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