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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 구의원 '성추행' 혐의…벌금 700만원

입력 2020-09-11 21:14 수정 2020-09-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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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의회 이모 의원이 토론회 회식 자리에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관악구의회 전체 회의에서 "성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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