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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금 개헌 논의 적기라는데…'의외의 복병'은?

입력 2017-10-07 22:30 수정 2017-10-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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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7년 체제. 오랜 군사독재를 끝내고 탄생한 지금의 6공화국을 이렇게 부르죠.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이땅에 독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정치 선진국에는 흔치 않은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취지였는데, 민주화가 무르익은 지금 상황엔 맞지 않다는 지적 계속 나왔습니다.

이 체제를 바꾸기에 지금이 적기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여론이 우호적이고 정권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8.6%, 국회의원 94.2%가 개헌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을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부터 논란인데, 그냥 두자니 북한은 영토를 무단점거 한 반국가단체가 돼 대북정책이 꼬이고, 조항을 바꾸자니 정치권 반발은 물론, 국민 감정과도 직결돼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도 쟁점인데,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현재 3.1운동과 임시정부, 4.19혁명이 기본정신으로 들어 있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넣자는 겁니다.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개헌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 박병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 36조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개헌 특위는 이 중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이란 문구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헌법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토론회마다 반대 시위를 벌였고 개헌 특위 개개인에게 대규모 문자항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헌법 12조도 논란입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에서부터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박은 겁니다.

'검사의 신청'이란 문구를 삭제해 이른바 검찰의 영장독점주의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분류한 쟁점은 모두 62개의 항목. 현재까지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된 건 29개에 불과합니다.

33개 항목이 의견이 엇갈려 논의 자체가 미뤄지거나 여전히 논쟁중입니다.

각 이슈 하나하나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내년 2월 설까지 헌법 개정안이 마련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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