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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있었다면…도입 목소리 커져

입력 2016-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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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만에 검찰 수사에, 옥시측의 공식 사과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도 소비자들의 피해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면 실제 손해액보다 수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00명이 넘습니다. 숨진 사람도 239명이나 됩니다.

간신히 살아난 피해자들도 산소통에 의지해 생활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1월 유해성이 인정됐지만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해 유사한 부당행위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2년 컵 뚜껑을 열다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한 여성에게 맥도날드가 일반 배상금 16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48만 달러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맥도날드가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소비자 불만을 수백 건 이상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다음 달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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