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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2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5-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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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민변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예고하며 국정교과서가 ▲헌법 기본정신 침해 ▲국민주권 위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한 헌법 31조4항 위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정한 헌법 31조6항 위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으로 위헌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민변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대리해 "국정교과서가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골자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고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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