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권도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은 심판의 편파 판정과 승부 조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권도 대회를 앞둔 지난해 5월 초, 고3 아들을 둔 학부모 최모 씨가 승부 조작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씨는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상 실적을 만들어달라"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성환/태권도정보연구소 소장 : 대학을 갈 때도 금메달이 중요하지 은메달 갖고 못 가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5천(만)에서 7천만 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고….]
설령 학부모와 학생이 심판의 편파 판정을 알아차리더라도 다음 경기를 생각하면 섣불리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심판이 소신있는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태권도 경기는 각 지역의 태권도 협회가 경기마다 심판을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심판은 일당 6∼8만 원가량을 받는데 협회의 눈밖에 나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 소신 있게 하는 심판들은 심판 볼 때 다음 대회는 못 나오게 하는 구조적으로 아주 적폐 현상이 있는 게 태권도 단체입니다.]
하지만 태권도 협회 측은 "특정 지역에서,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협회와는 관련이 없다"며 "청탁을 신고하는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 판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