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입시 위해 '승부조작'…비리에 얼룩진 '국기' 태권도

입력 2014-09-16 08: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태권도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은 심판의 편파 판정과 승부 조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권도 대회를 앞둔 지난해 5월 초, 고3 아들을 둔 학부모 최모 씨가 승부 조작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씨는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상 실적을 만들어달라"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성환/태권도정보연구소 소장 : 대학을 갈 때도 금메달이 중요하지 은메달 갖고 못 가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5천(만)에서 7천만 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고….]

설령 학부모와 학생이 심판의 편파 판정을 알아차리더라도 다음 경기를 생각하면 섣불리 항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심판이 소신있는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태권도 경기는 각 지역의 태권도 협회가 경기마다 심판을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심판은 일당 6∼8만 원가량을 받는데 협회의 눈밖에 나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 소신 있게 하는 심판들은 심판 볼 때 다음 대회는 못 나오게 하는 구조적으로 아주 적폐 현상이 있는 게 태권도 단체입니다.]

하지만 태권도 협회 측은 "특정 지역에서,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협회와는 관련이 없다"며 "청탁을 신고하는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 판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기사

'10초 간격 경고'…자살 부른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로 경찰 진술·증언으로 본 '만연한' 태권도 승부조작 '편파 판정에 부모 자살' 피해 학생 "사실 밝혀줘 고맙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