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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첫 심리…이재명-검찰, 4시간 공방 치열

입력 2019-02-15 07:57 수정 2019-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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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5번째 재판이 어제(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첫 심리도 진행됐습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4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5번째 재판입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첫 심리도 열렸는데, 이 지사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수원지방법원 (어제) : 법에 따른 의무로 이행한 것인데, 강제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판은 4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을 시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수원지방법원 (어제) : 본인의 건강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도 강제입원을 도왔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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