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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입력 2016-06-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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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9)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의 기미는 커녕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있어 용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담담한 태도로 법정에 들어선 뒤 방청석을 훑어봤다.

김씨는 판결 선고 전 재판장에게 5분간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사형이 내려질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수감돼 있는 동안 나를 포함하고 음해해 온 사람들의 양심은 얼마짜리냐"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하다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 주세요"라고 쏘아붙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을 조서에 남겨달라. 판결 선고는 끝났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씨는 재판장에게 다시 "판단이 옳습니까"라고 소리치며 퇴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나갔다.

앞서 검찰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며"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사망 당시 35세·여)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트렁크에 놔둔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0대 초반의 A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어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살생부를 만든 뒤 A씨에 대한 복수극에 이용하려고 주씨를 납치·살해했다.

그간 9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김씨는 시종일관 뉘우치는 기색 없이 궤변을 늘어놓아 유족 측의 분노를 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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