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민들이 방풍림으로 심어놓은 소나무 30여 그루가 잘려나간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국유지였다가 민간에 팔리면서 생긴 일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인근 해안가에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소나무가 마을 앞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28년 전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주민들이 묘목을 심고 애지중지 가꿔온 방풍림입니다.
호미수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어 그동안 심은 나무가 5만 그루에 이릅니다.
그런데 바닷가 쪽으로 가보니 30여 그루의 나무의 밑동이 잘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이 땅을 민간에 팔았는데 땅 주인이 마음대로 소나무를 벤 겁니다.
[배정영/호미수회 사무국장 : 바닷가에서는 어부림, 방풍림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무단 벌채를 하니 주민들이 그냥 못 지나가고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하느냐…]
해당 지자체는 신고 없이 나무를 자른 것을 확인했다며 산림법 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변경이 쉬운 잡종지여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벌목신고를 하면 불허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관할지자체 관계자 : 건축신고나 허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허가가 나게 되면 (자르는 것도) 같이 허가되는 거죠.]
주민들이 30여 년에 걸쳐 가꾼 푸른 숲이 다시 허허벌판으로 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