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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버스정류장서 술 취한 여성 성추행… 40대 무죄

입력 2014-10-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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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남성을 재판에 넘겼지만 7명의 배심원단은 신고 경위와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사당역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A(24·여)씨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한 뒤 손으로 수차례 A씨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또는 신체가 A씨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우연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무죄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단은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만취했던 만큼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추행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다가 버스 안에서 김씨와 또 다른 여성 승객이 성추행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점, 버스 안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과도한 신체접촉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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