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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복 교장 "'자사고 취소' 이해 안 돼…법적 절차도 준비"

입력 2014-09-02 22:30 수정 2014-09-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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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자사고 교장들이 오늘(2일) 오후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재고 김용복 교장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안녕하세요.]

[앵커]

공교롭게도 배재고등학교도 지정 학교에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참 괴롭습니다.]

[앵커]

왜 지정 취소의 대상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그게 뭐 교장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도저히 그 결과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번 3차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과과정 부당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걸리면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더군요.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저희들은 평가 결과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평가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학교가 왜 지정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혹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과과정 부당운영 중에 짚이는 건 없으십니까?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꼭 짚어서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건 저희들은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왜 배재고등학교는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만일에, 물론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든가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 평가는 사실 그때 아무도 결재를 한 바가 없어서 이번 평가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 만일 세 가지가 다 해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그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남은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는 만일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학부모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십니다마는, 학교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저희 배재고등학교 같은 데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저는 교장으로서 거기에 해당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7개 학교, 그러니까 다 합쳐서 8개 학교인데. 이 8개 학교에 대한 평가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하게 다 공개가 돼 봐야 아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각 학교가 어느 부분에서 몇 점 맞았다 하는 것까지는 발표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찌 됐든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물러나신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준다는 나라, 21세기에 그런 건 없다"고 해서 교육부도 사실 이 자사고에 대해서 당초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아무튼 지금 자사고 지정 취소는 안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그렇죠. 교육부의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교육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서 청문 등 교육청의 조치에는 불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강행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이 감사에 적발된 자사고는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할 경우에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군요?

[김용복/전국자사고 교장연합회장 : 저희들이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해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의 입장은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이신 김용복 배재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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