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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더니 결국 인정한 '술파티' 스님들, 10만 원씩 낸다

입력 2021-07-22 11:38 수정 2021-07-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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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기고 술을 마신 승려들이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2일) 전남 해남군은 해당 승려 7명과 업주 1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유명 사찰의 승려인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날은 비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첫날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두 8명이 모여 술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승려 여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초 이들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자의 요청으로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지낸 후 식사 자리가 마렸됐는데, 평소 합숙 생활을 하던 승려들끼리 절 안에 있는 시설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남군이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하자 승려들은 결국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승려 7명은 각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업주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10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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