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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마련 나섰지만…속 보면 '예방효과' 의문

입력 2020-09-11 21:33 수정 2020-09-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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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옵니다. 몇 번씩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나오는 것만으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국회도 뒤늦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틀 전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일대일로 전자감독을 받는 내용입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매일 행동관찰을 합니다.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행동을 지켜보고 일주일에 4번 넘게 직접 만나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자발찌는 7년간 채웁니다.

집 근처 CCTV를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작업이 곧 마무리됩니다.

11월 초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성폭력 집중교육도 합니다.

국회도 나섰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하지만 대체로 일이 터진 뒤에야 적용될 수 있는 대책들입니다.

[장윤미/변호사 : 이런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후약방문이라서. (범행) 사안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입법적인 부분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보호관찰 조직을 더 키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소년범부터 다 지금 보호관찰관들이 (담당)하거든요.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 사람들이 준수사항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게 각종 부가처분들을 어겼을 때 제재가 되는 걸 정비해서 많이 늘려 놓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성폭행, 살인 등을 하고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당시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3년 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조두순 사건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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