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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쓰면 할인' 환자 유인…'성형앱' 광고 절반이 불법

입력 2019-07-31 21:00 수정 2019-08-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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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험 후기를 쓰면 할인해준다는 성형 수술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형 앱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런 성형 앱 광고 2000여 건을 단속했더니, 절반이 불법이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후기를 쓰면 수술비 47%를 깎아 주겠다."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성형 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광고로 의심되는 후기도 수두룩합니다.

일부 병원은 눈과 코 성형, 지방이식을 함께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홍보합니다.

일명 '의료행위 묶어팔기'인데,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 부작용이 없다거나 전세계 최저가라는 거짓 과장된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복지부가 성형 의료광고 240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이 불법 광고였습니다.

병원 27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료비를 깎아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통로인 성형 앱은 광고를 대행해 준 것이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세라/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 네이버나 다음은 규정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성형)애플리케이션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자정할지 노력이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게 하는 등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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